안녕하세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청년층을 겨냥한 아주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추심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단돈 수십만 원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대출 당시 받아둔 차용증과 얼굴 사진, 영상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체 공개로 박제해 버리는 공포 마케팅인데요. 피해자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상박제 게시물은 신고 즉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다”며 공식 대응법을 발표했습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한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1. SNS 신상박제 추심은 100% 무효이자 형사처벌 대상!
⚠️ “SNS 추심에 동의한다는 계약서를 썼는데요?” ➡️ 그래도 불법입니다!
일부 불법 사채업자들은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때 ‘연체 시 SNS 유포에 동의한다’, ‘초상권을 포기한다’라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 내용은 우리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백번을 동의했어도 원천 무효입니다.
채무자의 얼굴이나 차용증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즉시 대처하셔야 합니다.
2. 빛의 속도로 삭제하는 ‘불법추심 원스톱 신고’ 채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은 정부 및 관계기관(KISA 등)의 조치를 통해 빠르게 인터넷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아래 채널로 신고하세요.
💻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때 (금융감독원)
- 신고 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메뉴 경로: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메뉴를 통해 링크와 캡처본을 제출
📞 전화나 방문으로 구제를 원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600-5500
- 지원 혜택: 신복위를 통하면 게시물 차단뿐만 아니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수사의뢰,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하반기부터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도입
정부는 사후 신고를 받아 삭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법 게시물을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운영 중이던 불법금융광고 수집 시스템에 ‘SNS 불법추심 게시물 탐지 AI’ 기능을 고도화하여,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악질 업자들이 발붙일 곳이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꼭 기억하세요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피해자의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무리한 이자나 협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문을 두드리세요.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대리인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또한 깜빡하고 대출이자 납부 시기를 놓쳤던 기억이 있는데, 추심 전화받으면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법추심은 그 이상을 넘어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할것 같습니다. 주변에 급전이 필요해 혹시나 위험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3)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02-3145-8129)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